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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가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주택담보대출 많이 알아보실 텐데요. 신혼부부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내 집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1. 대출대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로 연간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 합산 자산이 5.06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금리
3.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LTV80%, DTI6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4.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5.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일반 무주택 서민도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대출대상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합산 자산이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금리
3.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4억원 이내
- LTV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DTI 6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4.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가구는 6억원) 이하인 주택
5.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1. 대출대상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무주택자, 1 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2.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39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40년 만기 선택 가능
-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34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 선택 가능
- 대출금리
3.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대 5억원 이내
- LTV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DTI 6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4. 대상주택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5.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