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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방법

원지연 2023. 6. 9. 01:57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0년(2011.12.8. 이전 취득자는 7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간 내에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한다

 - 3시간 이내에 즉시 발급된다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안내 ▽▼(이미지 click!!)

-1종면허보유자 및 2종면허 보유자 중 70세 이상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종면허보유자는 면허갱신 대상자이다

 

2.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다면 경찰서에 방문한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총 15일이 소요된다

 

 

3. 자필로 서명한 서류와 신분증을 수수료와 함께 제출한다

  • 1)적성검사(1종면허보유자 및 2종면허 보유자 중 70세 이상자)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2) 면허갱신(2종면허보유자)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4. 구면허증을 반납한다

 

 

5. 온라인으로 갱신을 원할 땐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한다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하기 ▷▶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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