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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이라면 전세자금대출 최대 2억원을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하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자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경우 대출 불가능하며,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함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2. 필요서류
1)본인확인 관련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대상자여부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에 관한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에 관한 서류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 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 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확인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3.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4.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5. 대출금리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1개월(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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