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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쩜삼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 광고문자가 많이 오지요? 삼쩜삼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내 신고내역 확인하기

     

    먼저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았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신고내역은 마이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를 환급받는 이유

     

    프리랜서들은 수당을 지급받을 때 원천세 3.3%를 떼고 지급받습니다.

     

    내가 1년에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1000만원-(1000만원*3.3%) = 9,670,000

    세금 33만원을 떼고 나머지 967만원이 내 실수령액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비율 70% 인정받는 업종에 종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내야할 세금은 33만원이 아닌 2만원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1000만원-(1000만원*70%)-기본공제150만원)*6%-표준공제7만원=2만원

    (위의 계산은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한 것으로 본인이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이 더 많으면 기납부한 세액 범위 안에서 더 많이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만원만 내면 되는데 33만원을 미리 납부했으니 3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1~5.31 까지 전년도 발생한 나의 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최대 5년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 기한후신고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홈택스, 손택스 또는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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