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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신청자격

    2024년 1년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있는 경우에는 2025년 5월 정기신청 하셔야 합니다.


    2.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7,000만원 7,000만원
    •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 신청기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상반기 2024.9.1.~19. 20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
    하반기 2025.3.1.~17. 2025.0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2024.5.1.~31.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은  2024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월별 평균을 내어 하반기에도 같은금액의 급여를 수령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급여가 없거나 줄어든다면 2025년6월 정산시 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1.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3.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집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지고 기준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 가구원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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