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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가진단도 해 보실수 있으니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 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 채무자에게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방법으로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부채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채무발생원인과 관련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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