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지원대상

     

     

    1)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5.12.1.인 청년은 24.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부터 24.12.31까지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님이 속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 4억7천만원 이하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인하여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거주자의 기초자치단체로 할 수 있으며, 일단 내가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까지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단,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