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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5.12.1.인 청년은 24.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부터 24.12.31까지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님이 속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억2천2백만원 이하 | 4억7천만원 이하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인하여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거주자의 기초자치단체로 할 수 있으며, 일단 내가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까지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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