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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확인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환급금은 보험료 납부일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소멸되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되었거나,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감액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1. 개인(지역가입자) : 스마트폰앱,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1) 스마트폰 앱

     

    2) 인터넷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③ 민원 24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⑤ 금융감독원 파인 

       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⑦ 국민연금공단

       ⑧ 근로복지공단 

     

    3) 고객센터 1577-1000

     

    2.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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