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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확인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환급금은 보험료 납부일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소멸되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되었거나,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감액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1. 개인(지역가입자) : 스마트폰앱,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1) 스마트폰 앱
2) 인터넷
③ 민원 24
⑤ 금융감독원 파인
⑦ 국민연금공단
⑧ 근로복지공단
3) 고객센터 1577-1000
2.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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