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격요건만 되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이 6월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으로 5년 동안 모으면 만기시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아래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19세~만34세 청년  ☞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병역이행기간이 6년이면 만 40세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2.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정부기여금 비과세
    6,000만원 이하 O O
    6,000만원~7,500만원 X O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금액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별도서류 없이 취급기관 앱(App) 등에서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적용금리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사유 :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주택구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