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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만0세, 만1세가 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월 최대 70만원 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출생신고서 제출 시, 부모급여 신청서도 함께 제출가능 합니다

    3.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 하여야 합니다

    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대법원 온라인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1.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51만4,000원)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 18만 6,000원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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