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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내가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을수 있는지 계산해 보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표에 있는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가구원 구성
가구원은 2022년12월31일 당시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재산 요건
2022년6월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자
- 2022년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2022년도 반기신청기간은 이미 끝났고 이제 정기신청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기한후 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 차감되어 지급받으므로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안내문 또는 서면안내문이 발송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1)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2)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3)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4)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1. 반기신청자 : 2023.6월말에 지급됩니다
2. 정기신청자 : 2023.8월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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