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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150% 범주를 중산층으로 봅니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대체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각종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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