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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25,000명에게 한달에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격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월세지원 받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신청일 기준)하는 만 19세~만39세(신청연도 기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만나이계산기 바로가기

    -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주민등록기준)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단,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생애 1회

       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총 25,000명 선정하며 각 구간별 선정인원 초과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5.3.(수) 10:00 ~ 5.16.(화) 18:00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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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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