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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대상에 해당되면 전기요금을 월 최대 16,00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할인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대상이 되면 바로 신청해 보세요
1.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주민등록등본상 '자' 또는 '손'이 3인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단,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등재되어 있어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2. 5인이상 대가족 가구는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 5인이상이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생후 3년 미만인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는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 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출생 후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있으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4.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월 한도는 16,000원입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기요금부터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5. 전기 요금 할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전홈페이지, 모바일앱,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등록과 동시에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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