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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소득, 재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별로 아래 기준소득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2) 재산요건
2023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아래 1),2),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배우자
2)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부양자녀
3) 기타요건
○ 2023.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기준 계속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그 배우자 포함)
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사정에 맞게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ARS 전화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만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햐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안내문은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전화번호 : 1544-9944
신청방법은 위 번호로 전화를 거신 후 1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안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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