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만0세, 만1세가 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월 최대 70만원 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출생신고서 제출 시, 부모급여 신청서도 함께 제출가능 합니다 3.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 하여야 합니다 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혜택정보
2023. 5. 3. 01:18